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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제도

category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4. 01:00


■ 현장관리인


    - 공사현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외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설기술자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건축법 제24조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  

        ->  운영지침 4호; 17.2.4시행: 등급 등은 제한하지 아니하나, 건축분야와 관련된 자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수행가능.


*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인 경우 그 소속된 업체와의 계약서 필요.


* 경력자는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수료증명서 등 첨부.


* 건축관련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자 모두 가능.


*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허가권자 판단하에 중복배치가능함.



위의 규정이 생기게 됨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인"이라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시키고 공사기간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4조 제6항).




2. 다음의 건설업자 시공에서 제외되는 공사현장도 포함(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건축법 제24조 제6항)


1. 경미한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1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나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 기계설비등을 제작 공급하는자가 직접설치하는 공사는 제외.


2.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  운영지침 3호; 17.2.4시행: 1.건설업자 시공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건설업자 시공시 현장관리인 지정에서 제외.  

        2. 건설업자 시공대상과 제외대상도 현장관리인 지정.



[참고 용어] 


A. 현장대리인: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를 말하는데 정확히 정의된 것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상은 건설기술자로 표현됨).


B. 건축지도원(법 제37조): 허가권자가 법이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


C. 공사시공자: 법이 정한 건설공사를 하는 자(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다름아닌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가 같을 수 도 있고 다를 수 도 있다.


D. 건설기술자: 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용어는 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등을 가진 사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내가 보기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무형의 용역까지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 더 포괄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