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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종류

category 상식의 시대 2019. 1. 17. 13:49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경계 또는 좌표면적을 결정하는 측량.




■ 지적측량의 대상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기 위한 등록전환측량


   - 분할을 하기 위한 분할측량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위한 측량


   - 축척변경을 위한 축척변경측량


   - 등록사항정정을 하기 위한 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른 확정측량


   - 지적측량대행법인이 실시한 측량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측량


   -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측량의 종류

   1)기초측량

   2)지적삼각측량

​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점간거리를 평균 5Km정도로 함



   3)지적도 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첨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 삼각 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



   4)세부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5)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형질이 변경된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하는 측량



   6)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



   7)경계복원측량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1.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이 신축(증축,개축)


         2.담장, 옹벽, 울타리등 구조물 설치 경계확인


         3.홍수 및 수해 등으로 토지유실 경계복구


         4.인접토지와의 경계불분명으로 경계확인


         5.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생겨 정확한 경계확인


         6.토지매매로 인한 경계확인


         7.임야개간,묘지조성,벌목으로 인한 경계확인


         8.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과 재개발사업을 위한 경계확인


         9.기타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8)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위치를 표시하기위한 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




   9)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하는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