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이란?
■ '건축법' 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축선의 지정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 · 하천 ·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