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1 <건축법>
■ 건축법관련(건축법 제2조) 1. 대 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4.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