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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용오차란?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9. 1. 25. 09:19


건축물을 건축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잘못 시공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도면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사람에 의해 구현되는 과정이다보니

의도치않게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건축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적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용오차(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 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사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건축선의 후퇴거리 허용오차 : 3% 이내

■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 허용오차: 3%이내



■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허용오차 : 3% 이내


■ 건폐율의 허용오차 :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의 허용오차 : 1%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 이내 (1m 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m 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 를 초과할 수 없음)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 
건축물의 높이 허용오차 :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높이, 평면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의 허용오차



■ 반자높이의 허용오차 :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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