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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8. 12. 28. 15:29

■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 이행증권)이란?


  - 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공동주택 준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주택하자보증금 (8세대 기준 약 1200만원~2000만원)으로 자자체에 예치하도록 하여 


    하자발생시 주택법 제43조 동시행령 제 51조 1항에 의거 입주민의 과반수(51%)이상 동의를 통해 


    보증보험사에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파트 단지내 각종 하자예시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선분양제도에 따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 하자이행 보증보험은 설공사, 물품납품,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술 / 마케팅용역 등을 


  제공하고 검수를 거쳐 계약이행이 이뤄진후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보수할 것을 책임지겠다는 증표 *




  -> 보편적으로 현금성보증금 대신 하자이행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활용






  발주사로부터 계약서 체결시점 또는 준공과 납품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처리.


  하자보증금율은 거래하는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데 계약금액의 3~10%를 정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연차별 보증금 비율 및 보증품목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 비율

 보증품목 

 2년

15%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내부석, 주방가구, 가전제품, 옥내가구공사

 3년

40%

옥외급수관련, 공기조화기기설비, 배관설비, 보온, 온돌, 냉방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배수통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가스설비, 수장목, 

창문틀 및 문짝, 창호철물, 조경시설물, 관수 및 배수, 배관배선, 수변전설비, 

수배전, 전기기기, 발전설비, 승강기설비, 인양기설비, 조명설비, 통신신호설비, 

TV공청설비, 감시제어설비, 가정자동화설비,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 

소화설비, 제연설비, 방재설비, 단열, 금속, 옥외설비, 금속공사 

 5년

25%

 토공사,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일반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일반철골, 골부대, 경량철골, 

일반벽돌, 점토벽돌, 블록, 외부석, 지붕, 홈통 및 우수관, 방수공사

 10년

20%

 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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