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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건축기준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8. 12. 21. 01:01


오피스텔 건축기준 (2015.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건축기준



1. 각 사무실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 이하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000㎡이상)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2세대이상 공동사용하는 부분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 피난 및 설비기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차음성능이 확보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