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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1 <건축법>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8. 12. 28. 00:36



■ 건축법관련(건축법 제2조)



  1. 대 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지붕기둥 또는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

  

  4.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5.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7.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함.

  

  8.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9.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11.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12의2. 제조업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

  

  12의3. 유통업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13.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14.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15.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


  16.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


  17.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18.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19.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0.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21.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22.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

  

   23.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24.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25.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26.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27. 내수재료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


   28.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29.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30. 난연재료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3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3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33.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34.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35.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36.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 이상이거나 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7.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38.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39.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0.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41.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42.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




 

■ 건축물의 용도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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