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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 산정방법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8. 12. 14. 15:02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가.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면적.


   


    1) 전통사찰: 4m ​


    2) 상부 한쪽 끝은 고정,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않은 구조의 돌출차양의 축사: 3m 


    3) 한옥: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충전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m 


​ 


   나. 다음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물품 입출고 하는 부위)의 상부 한쪽 끝 고정, 다른 쪽 끝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외단열공법의 건축물   


 


    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차량 접안시키는 부분 1.5m 이하)


​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 /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 생활폐기물 보관함


    7)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 처리시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 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1.5m / 경사 1.8m),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외단열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 승강기 전층 면적 산입 / 기계식 주차장 1층면적만 산입)





카.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 포함)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