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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감리 종류, 대상 및 자격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9. 2. 21. 16:42

■ 건축물의 감리 종류, 대상 및 자격 


 축물을 새로 건축할 때에는 건축주의 요구(Needs)에 맞는 건축사의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설계도서에 맞는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 공사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품질을 책임지는,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 듯이, 감리의 기준 및 대상, 자격도 복잡합니다.


                                       ▲2017년 포항지진 당시                   Image by 국민일보 



최근 들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로 인한 화재 확산, 포항지진으로 인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건축법규와 감리기준도 강화되면서 


건축업계 또한 술렁이고 있습니다.




                          ▲ 공사감리 업무수행 모습               Image by johntgarrett.ie

  


 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착공신고시 의무적으로 공사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기준 :  신축의 경우 100m²(자연보전지역 200) 이상
                         증,개축(대수선)의 경우 공사면적이 85인 경우




감리의 종류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분야에서의 감리의 종류, 대상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리 종류 

 감리 대상

감리자

자격 

일반공사

감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사

  ②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③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 건축물의 리모델링

 

  

 상주공사

감리


 

①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 제외) 


  연속된 5개층(지하층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30세대 미만건축공사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건축사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①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다음 용도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사업

리기술자

 배치시


*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는

  공사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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