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예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부동산개발업법)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