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공사의 신고대상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21조)
1. 신고 절차
1) 처리기관: 시·도 환경과
2) 처리기간: 즉시
3) 구비서류
①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②특정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포함)
③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④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내역 및 도면
⑤기타 소음진동저감 대책
4) 신고기한: 공사 시행 3일전까지
2. 신고대상공사
1) 연면적1,000㎡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연면적3,000㎡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인 토공사·정지공사(깎아내기,돋우기,고르기)
4) 총연장 200m이상 / 굴착토사량합계 200㎥이상인 굴정공사(보링,그라우팅 공사)
5) 연면적 1,000㎡ 미만이어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
- 학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종합병원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 주거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공사장에서 특정공사
대상기계(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등)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는 사업 시행(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
1.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정)
4.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 특정공사 사전신고 조치사항
1. 공사중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시행 3일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2. 방음벽 설치 등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시에는 소음피해 방향으로 방음시설 설치
- 거푸집 해체 등 건축자재를 던지는 행위 자제(새벽,야간, 휴일 등)
- 방음시설은 공사장 부지 경계에 펜스 3m 이상 높이로 설치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 설치
구 분 |
벌 칙 |
특정공사 사전신고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위반시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