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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의 신고대상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18. 12. 15. 02:26



■ 특정공사의 신고대상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21조)




 1. 신고 절차


  

  1) 처리기관: 시·도 환경과


  2) 처리기간: 즉시


  3) 구비서류 


    ①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②특정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포함)


    ③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④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내역 및 도면


    ⑤기타 소음진동저감 대책



  4) 신고기한: 공사 시행 3일전까지



 2. 신고대상공사​ 


  

  ​1) 연면적1,000㎡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연면적3,000㎡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인 토공사·정지공사(깎아내기,돋우기,고르기)


  4) 총연장 200m이상 / 굴착토사량합계 200㎥이상인 굴정공사(보링,그라우팅 공사)


   5) 연면적 1,000㎡ 미만이어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


    - 학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종합병원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 주거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공사장에서 특정공사 


      대상기계(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등)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는 사업 시행(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


   1.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정)


   4.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 특정공사 사전신고 조치사항


 

  1. 공사중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시행 3일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2. 방음벽 설치 등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시에는 소음피해 방향으로 방음시설 설치


    - 거푸집 해체 등 건축자재를 던지는 행위 자제(새벽,야간, 휴일 등)


    - 방음시설은 공사장 부지 경계에 펜스 3m 이상 높이로 설치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 설치



 *벌  칙

 구   분

벌   칙 

 특정공사 사전신고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