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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의 설치 장소

category Architecture/질의회신 2019. 2. 1. 20:1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17. 6. 1. 회신 17-0184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