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 기술자격증 취득자 - 학 경력자 1. 기술자격증 취득 인정: [국가기술 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학력 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이상 이수한 사람 ■ 건설기술자의 등급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