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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category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25. 23:58



■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 기술자격증 취득자

  - 학 경력자 


  1. 기술자격증 취득 인정: [국가기술 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학력 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 다    음>


   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1년이상 이수한 사람





■  건설기술자의 등급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일반건설기술자)

품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75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 급

 65점 이상

 65점 이상

 70점 이상

 중 급

 55점 이상

 55점 이상

 60점 이상

 초 급

 35점 이상

 35점 이상

 40점 이상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역량지수=자격지수(40점이내) + 학력지수(20점이내) + 경력지수(40점이내) + 교육지수(3점이내)


 구 분

자 격 

학 력 

경 력 

 배 점

40점 

20점 

40점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의 종류 / 시간 / 내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추가.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음.


  ※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혹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되며 승급은 허용되지 않음.




  ※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만을 인정 가능.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