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프로젝트 진행시
1)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대상 여부
-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부분의 연면적이 90% 이하이며 300세대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로 진행 가능하다.
-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각시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
-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 할 경우,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다.
3) 도시형생활주택의 적용 여부
- 주택의 규모 및 형태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적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 도시형 생활주택 : 5층 이상의 경우에는 원룸형으로 적용가능하다.
- 아파트 : 5개층 이상의 층을 2룸 이상의 구조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 "분양가상한제"등의 제한을 완화 적용 가능한다.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시행령 제27조1항)
-공동주택 : 30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업계획승인 제외 대상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시행령 제27조4항)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일 것
: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확인해야 함.
(주로, 도시계획조례 별표에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로 구분되어 있음.)
-이때, 주택연면적에 오피스텔 면적은 제외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국계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국계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
▮주택법 제2조 제20호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