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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란..

category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1. 18:32



■ 지목변경​


 -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산지(임야)를 개간하면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준공 후에는 부지의 지목이 용도에 따라 로 지목이 변경된다.


 

■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 농지나 임야(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

   형질변경과 주택을 신축하게되면 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지목변경은 아무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업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즉.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먼저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땅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가격이 싼 임야를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거쳐 산지전용을 한후에

전원주택 부지로 만들어 토지를 분할 매각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부대비용을

제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당한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 지목변경 절차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의 제출서류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한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목변경 절차

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

         형질변경

(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등)

              ↓

        건축물의 건축

(신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사용승인 후)

              ↓

         지목변경

(토지이동 신청서에 지목변경 사유 기재 후 신청/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으로 관계 공부 정리)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33항.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 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