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심의일정 : 월 2회 상설 위원회 개최(필요시 건축위/소위원회 동시개최)
: 매월 2주차 목요일 14:00 건축소위원회
: 매월 4주차 목요일 14:00 건축위원회
신청시 |
심의시 |
1. 표지, 2. 조감도(투시도) 3. 도면목록표 4. 건축심의 신청 현황(건축개요, 동별현황) 5. 위치도 및 현황도 6. 주변 현황사진, 주변 주요시설 조사표 (위험물저장시설, 공장, 학교 등) 7. 법규 검토서 8.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성능점검표 9.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공개공지계획도 10. 경관계획(주, 야간), 바람길, 통경축 등 11. 건축설계도서 - 현황 실측도(필요시) - 배치도(배치평면도) - 법규 검토에 따른 분석도(인동거리 등) - 광고물 설치계획, 색채계획 - 가설울타리 그래픽 계획 - 설계도서 - 건축(평면, 입면, 단면 등) - 설계도서 – 구조, 설비, 토목 - 설계도서 - 조경(시설물포장계획, 식재) |
1. 사전심의 조치계획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편철)
- 건축심의 사전검토 의견 총괄표 - 건축심의 사전검토 세부내용 (도면 및 설명) - 재심의시 재심의 주요사유 및 지적 사항 해소방안 등 표기
2. 기타설계도서 : 사전검토 의견 반영 후 제출이 필요한 도면
※ 기 신청부분 제외, 필요부분 작성 |
12. 교통설계도서 - 주차차량 보행동선 등 종합 교통처리계획도 - 주차시설분석표 - 지하지상 교통체계도 - 주차장, 주차시설 종 횡단면도 |
1. 수정부분 작성 2. 설명이 필요한부분 보완 |
13. 리모델링 용이 구조 : 별책 작성 ☞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대상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반영 |
1. 수정부분 작성 2. 채점표 작성 |
❍ 유형별 심의접수 기관(부서)
- 공동주택 : 주택정책과(접수)→건축경관과(심의요구)→주택정책과(통보)→사업시행자(통지)
- 일반건축물 : 건축경관과(접수→심의→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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