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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category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4. 00:38

 


■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심의일정 : 월 2회 상설 위원회 개최(필요시 건축위/소위원회 동시개최)


    : 매월 2주차 목요일 14:00 건축소위원회


    : 매월 4주차 목요일 14:00 건축위원회 


 


 신청시

심의시 

  1. 표지, 


  2. 조감도(투시도)


  3. 도면목록표 


  4. 건축심의 신청 현황(건축개요, 동별현황)


  5. 위치도 및 현황도


  6. 주변 현황사진, 주변 주요시설 조사표


     (위험물저장시설, 공장, 학교 등)


  7. 법규 검토서 


  8.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성능점검표


  9.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공개공지계획도


  10. 경관계획(주, 야간), 바람길, 통경축 등 


  11. 건축설계도서


  - 현황 실측도(필요시)


  - 배치도(배치평면도)


  - 법규 검토에 따른 분석도(인동거리 등)


  - 광고물 설치계획, 색채계획


  - 가설울타리 그래픽 계획


  - 설계도서 - 건축(평면, 입면, 단면 등) 


  - 설계도서 – 구조, 설비, 토목 


  - 설계도서 - 조경(시설물포장계획, 식재)

  1. 사전심의 조치계획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편철)

  

   - 건축심의 사전검토 의견 총괄표


   - 건축심의 사전검토 세부내용


     (도면 및 설명) 


   - 재심의시 재심의 주요사유 및 지적

     사항 해소방안 등 표기

  

  2. 기타설계도서 : 사전검토 의견


     반영 후 제출이 필요한 도면 


 


  ※ 기 신청부분 제외, 필요부분 작성

  12. 교통설계도서 


  - 주차차량 보행동선 등 종합 교통처리계획도


  - 주차시설분석표


  - 지하지상 교통체계도


  - 주차장, 주차시설 종 횡단면도 

  1. 수정부분 작성


  2. 설명이 필요한부분 보완


  13. 리모델링 용이 구조 : 별책 작성


  ☞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대상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반영


  1. 수정부분 작성


  2. 채점표 작성





❍ 유형별 심의접수 기관(부서)


- 공동주택 : 주택정책과(접수)→건축경관과(심의요구)→주택정책과(통보)→사업시행자(통지) 


- 일반건축물 : 건축경관과(접수→심의→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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