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처리기간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총2일
- 2층 이하 또는 1천㎡ 미만 건축물 - 총7일
- 2층 이하 또는 1천㎡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 이상 5천㎡ 미만건축물 - 총14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이상 5천㎡미만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총14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총10일
* 담당공무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더 지연될 수 있음. *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미착수시 허가 취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내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한 뒤에 시공이 가능.
■ 착공신고 처리기간
- 착공신고서, 설계도서,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감리계약서(해당하는 경우)등을
허가권자(시.군.구)에 제출하는 것.
처리기간 1일
허가시에 조건부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으면 그 조건을 모두 처리해야 착공신고가
수용되므로 변수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