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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유권확보

category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26. 00:51


 ■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유권의 확보


  건축허가 및 신청시 보편적으로 건축물이나 대지소유에 대한 일정범위의 확보가 되어있어야 건축의 행위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1. 원 칙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2. 예 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①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③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 허가권자의 현장확인 및 안전진단결과서: 위 2)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안전진단 결과서(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기관 확인)를 제출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  


  1. 원 칙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2. 예 외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을 확보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 착공전까지 확보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