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유권확보
■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유권의 확보 건축허가 및 신청시 보편적으로 건축물이나 대지소유에 대한 일정범위의 확보가 되어있어야 건축의 행위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1. 원 칙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2. 예 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