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프로젝트 진행시 1)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대상 여부 -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부분의 연면적이 90% 이하이며 300세대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로 진행 가능하다. -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각시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 -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 할 경우,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다. 3) 도시형생활주택의 적용 여부 - 주택의 규모 및 형태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적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 도시형 생활주택 : 5층 이상의 경우에는 원룸형으로 적용가능하다. - 아파트 : 5개층 이상의 층을 2룸 이상의 구조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