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 -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산지(임야)를 개간하면 전(밭)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준공 후에는 부지의 지목이 용도에 따라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 농지나 임야(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 형질변경과 주택을 신축하게되면 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지목변경은 아무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업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즉.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