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2015.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건축기준 1. 각 사무실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 이하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000㎡이상)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2세대이상 공동사용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