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 이행증권)이란? - 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공동주택 준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주택하자보증금 (8세대 기준 약 1200만원~2000만원)으로 자자체에 예치하도록 하여 하자발생시 주택법 제43조 동시행령 제 51조 1항에 의거 입주민의 과반수(51%)이상 동의를 통해 보증보험사에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파트 단지내 각종 하자예시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선분양제도에 따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 하자이행 보증보험은 건설공사, 물품납품,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술 / 마케팅용역 등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