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제도
■ 현장관리인 - 공사현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외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설기술자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건축법 제24조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 -> 운영지침 4호; 17.2.4시행: 등급 등은 제한하지 아니하나, 건축분야와 관련된 자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수행가능. *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인 경우 그 소속된 업체와의 계약서 필요. * 경력자는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수료증명서 등 첨부. * 건축관련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자 모두 가능. *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