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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