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4조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세로연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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