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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 주차대수 세로연접

category Architecture/건축법규 2018. 12. 2. 22:3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4조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세로연접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