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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category 상식의 시대 2018. 12. 28. 14:52


  ■ 식품접객업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 하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똑같이 음식을 파는 업소라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팔되 술을 함께 팔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식은 판매 가능하지만, 술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분식류, 아이스크림 등등의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점을 예로 들수 있겠죠.


      [김밥집, 햄버거, 아이스크림 체인점 등등]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입점시 정화조 용량, 위반건축물, 행정처분등을 확인하며

     

     지하 66㎡ 이상이거나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가능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


    신고방법

    - 위생교육-보건증 발급

    - 사업장관할시, 군, 구에 영업신고

  

   신고서류  

   부동산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서



■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가능


    제1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바닥면적 3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바닥면적 300㎡ 이상) 에 입점 가능


    건축인허가: 신고


   신고방법

    - 위생교육-보건증 발급

    - 사업장관할시, 군, 구에 영업신고

  

   신고서류  

   부동산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행위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 허용 

음주행위 불가  

 음주 가능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전용주거지역에서 제외

영업장 바닥면적 300㎡ 미만은 1종근린생활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300㎡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제한 없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신고방법 : 위생교육-보건증 발급-사업장 관할 시, 군, 구에 영업신고

신고서류 : 부동산 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 신고서  

 신고방법 : 위생교육-보건증 발급-사업장 관할 시, 군, 구에 영업신고

신고서류 : 부동산 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 신고서

 객실 설치 불가-1.5m 미만의 칸막이는 가능

 객실 설치할 수 있고, 잠금장치는 불가

노래방기계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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