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가구, 1호
어떤게 맞는 걸까요?
주택을 세는 단위적인 의미라는 것은 알겠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거 같기도 해서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요!!
각 개념적의미로 세대, 가구, 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전적 개념
■ 가구(家口 / Household)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 세대
■ 세대(世帶 / Household)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 가구
■ 호 (戶 / Household) : 집을 세는 단위
사전적개념의 가구, 세대, 호의 의미는 한글이든 영어든, 3단어의 개념이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개념
세대는 부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1세대구성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등), 국세(양도세,종부세,법인세,소득세) → 세대 개념 활용
*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1인가구 월65만원)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의 사망,결혼등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이상
건축법상 개념
■ 가구: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세대: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호: 용도가 주택이 아닌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주택법 : 주택법,건축법등 세대의 개념 → 청약시 세대 개념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660㎡이하(3층이하) / 전체 단독등기 / 19세대이하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 660㎡이하(4층이하) / 세대별 개별등기 /30세대이상시 사업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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