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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세대, 호의 정의

category 상식의 시대 2019. 1. 29. 15:29


1세대, 1가구, 1호 


어떤게 맞는 걸까요?


주택을 세는 단위적인 의미라는 것은 알겠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거 같기도 해서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요!!


각 개념적의미로 세대, 가구, 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전적 개념


   ■ 가구(家口 / Household)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 세대

   

   ■ 세대(世帶 / Household)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 가구


​   ■ 호     (戶 / Household) :   집을 세는 단위



 사전적개념의 가구, 세대, 호의 의미는 한글이든 영어든, 3단어의 개념이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개념



세대는 부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1세대구성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등), 국세(양도세,종부세,법인세,소득세) → 세대 개념 활용 

 

​*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1인가구 월65만원)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의 사망,결혼등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이상




건축법상 개념


   ■ 가구: 용도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세대: 용도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호:  용도가 주택이 아닌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주택법 : 주택법,건축법등 세대의 개념 → 청약시 세대 개념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660㎡이하(3층이하) / 전체 단독등기 / 19세대이하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 660㎡이하(4층이하) / 세대별 개별등기 /30세대이상시 사업승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