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 식품접객업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 하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똑같이 음식을 파는 업소라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팔되 술을 함께 팔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식은 판매 가능하지만, 술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분식류, 아이스크림 등등의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점을 예로 들수 있겠죠. [김밥집, 햄버거, 아이스크림 체인점 등등]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입점시 정화조 용량, 위반건축물, 행정처분등을 확인하며 지하 66㎡ 이상이거나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전용주거지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