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의 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신고대상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21조) 1. 신고 절차 1) 처리기관: 시·도 환경과 2) 처리기간: 즉시 3) 구비서류 ①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②특정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포함) ③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④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내역 및 도면 ⑤기타 소음진동저감 대책 4) 신고기한: 공사 시행 3일전까지 2. 신고대상공사 1) 연면적1,000㎡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연면적3,000㎡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인 토공사·정지공사(깎아내기,돋우기,고르기) 4) 총연장 200m이상 / 굴착토사량합계..